시급 계산기 English

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급 환산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급 (주휴 포함)-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1주)-
연봉 환산-
월급 환산-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2027년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주휴 =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 주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6일 확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시급 계산기 사용법

  1. 적용 연도를 고르면 그해 최저시급이 들어갑니다. 내 시급이 다르면 직접 고치세요.
  2.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고르세요.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3. 주급·월급·연봉 환산액이 바로 나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알려 드려요.

주 근무시간별 월급 (2026년 최저시급)

주 근무시간주휴수당(주)월 환산 시간월급

알바할 때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포함 월 209시간,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온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붙습니다. 40시간이 넘어도 8시간이 최대입니다.

월급 환산은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도 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