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급 환산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 주 근무시간 | - |
| 주휴수당 (1주) | - |
| 연봉 환산 | - |
| 월급 환산 | - |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2027년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주휴 =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 주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6일 확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시급 계산기 사용법
- 적용 연도를 고르면 그해 최저시급이 들어갑니다. 내 시급이 다르면 직접 고치세요.
-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고르세요.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 주급·월급·연봉 환산액이 바로 나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알려 드려요.
주 근무시간별 월급 (2026년 최저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 시간 | 월급 |
|---|
알바할 때 알아 둘 것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 3개월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꼭 쓰고 한 부 받으세요. 시급·근무시간·주휴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소정근로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포함 월 209시간,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온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붙습니다. 40시간이 넘어도 8시간이 최대입니다.
월급 환산은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도 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