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1주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해야 받습니다.
| 주휴시간 | - |
| 한 달 주휴수당 (4.345주) | - |
| 주급 (근무 + 주휴) | - |
계산식: 주휴수당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 시급, 1주 15시간 이상·개근일 때.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09시간 2,156,88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6-60호, 10,700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주 1회 유급휴일)·제18조 제3항(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개근)·별표 2(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6일 확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 적용 연도를 고르면 그해 최저시급이 들어갑니다. 시급이 다르면 직접 고치세요.
-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연장근로는 빼고 넣습니다.
- 그 주에 결근이 없었다면 개근에 체크된 그대로 두세요. 1주·한 달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한 달 |
|---|
주휴수당, 이것만 알아 두세요
-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라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 제1항(주휴일)이 적용됩니다.
- 월급제라면 이미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②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옴(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20 ÷ 40 × 8 = 4시간분,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지각·조퇴가 있어도 출근한 날이면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주휴수당 ×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로 어림합니다.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한 달 약 179,371원입니다.
2027년에는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입니다. 주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 85,600원, 주 20시간이면 42,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