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English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1주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해야 받습니다.

주휴수당 (1주)-
주휴시간-
한 달 주휴수당 (4.345주)-
주급 (근무 + 주휴)-

계산식: 주휴수당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 시급, 1주 15시간 이상·개근일 때.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09시간 2,156,88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6-60호, 10,700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주 1회 유급휴일)·제18조 제3항(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개근)·별표 2(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6일 확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1. 적용 연도를 고르면 그해 최저시급이 들어갑니다. 시급이 다르면 직접 고치세요.
  2.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연장근로는 빼고 넣습니다.
  3. 그 주에 결근이 없었다면 개근에 체크된 그대로 두세요. 1주·한 달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한 달

주휴수당, 이것만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②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옴(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20 ÷ 40 × 8 = 4시간분,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지각·조퇴가 있어도 출근한 날이면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주휴수당 ×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로 어림합니다.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한 달 약 179,371원입니다.

2027년에는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입니다. 주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 85,600원, 주 20시간이면 42,800원입니다.